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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격증 취득할때 돈받고 취득하는 법~ 검정수수료

by trueself 2007. 11. 6.

목차
1.검정수수료 받을수 있는 조건확인하기
2.검정수수료 신청하기
3.마무리


1.검정수수료 받을수 있는 조건 확인하기

자격증을 취득하실때 돈을 받고 취득하실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검정수수료라고 하죠)

단, 이러한 조건이 될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노동부(
http://www.molab.go.kr:8001/kr/oneclick/power05/pow0204.jsp)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검정수수료 신청하기

1) 조건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신청하시기만 하시면 꽁돈이 (10만원 + 검정수수료) 생깁니다~

물론 국가에서 전문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당신에게는 충분히 이만한 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찜찜한 기분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지식을 취득했다는 느낌으로, 곧 지식은 돈이라는 값진 체험을 했다는 느낌으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검정수수료 서식을 작성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검정수수료 서식은 노동부 전자민원창구(http://minwon.molab.go.kr/hp_minwon/hp_freq_list.jsp)에서

구하실수 있으시며, 위에 링크를 클릭하신후 검정수수료 라고 검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제가 올린 파일을 받으셔도 됩니다.)

3. 마무리

간단하게 정리한번 하겠습니다.

1) 자격조건 확인

  1-1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자격증을 두개 이상 취득한자(주로 산업인

력공단에 관련된 자격증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1-2 취득기간 확인 -> 처음 하나의 자격증은 재직자가 아니였을때 취득했어도 상관없음. 즉, 고용보험가

입되기전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후 자격증을 하나더 취득하게 됐다면 검정수수료 받

을 자격이 되는 것임.

  1-3 총 2회 받을수 있다.(검정수수료 10만원 + 자격증수수료)
 
위와 같은 조건들을 전부 확인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소득으로 당신의 삶에 유활유가 될꺼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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