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1 부당해고에 따른 합의금은 과세대상 아님. 합의금 소득구분여부 | 답변일자 : 2006-12-27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중 한명을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사처리하였습니다. 동직원은 이에 불응하여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먼저 양쪽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는 중재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입장에서도 더이상 문제가 되는것을 원치않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평균임금을 근거로 하여 합의금을 주었습니다.이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서면1팀-63, 2006.01.18. 【제목】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 2008.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