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법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ㆍ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안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 2008.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