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의금1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 1. 집행문 부여 ▶ 채무명의(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에 "위 정본은 피고 000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 에 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 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줍니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2008.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