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현혹하려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엄벌 필요"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
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허씨는 작년 9∼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
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5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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