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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보겸 드디어 판결났다. 손해배상액만해도0000 - 예스미디어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 대해 사용한 '보이루' 용어가 여성혐오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보겸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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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6_0002215086
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용어 아니다"…판결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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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최종 판결이 났네요.
보겸이 너무 안타깝네요. 5천만원으로는 씻을수 없는 상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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