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8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ㆍ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안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대상 항목에 추가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을 뒷받침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안 제17조제2항제3호)
(1)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 간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인적회사 형태인 법무법인 등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 안 제34조제4항 신설)
(1)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함.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 및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함.
(3)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안 제50조제1항나목 및 안 제51조제1항제5호 신설)
(1) 자녀를 출산ㆍ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의 출산ㆍ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 보완(안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자녀의 교육 및 서민의 주택마련 지출에 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3)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안 제55조제1항)
(1) 향후 물가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ㆍ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및 8천 800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사. 퇴직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안 제57조제1항)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안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 안 제160조의3제3항 및 제175조 신설)
(1) 기부금영수증 등의 발급ㆍ관리가 미흡하여 허위영수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2로 인상하고, 기부 받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함.
(3) 기부자 및 기부 받는 자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자.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안 제95조제2항)
(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현행 제11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삭제)
(1)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과 달리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단기양도에 대하여 중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100분의 9부터 100분의 36까지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안 제156조의5 신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3)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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