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법20 ③, 조특법88의4 ③) |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법20③)
※ 출연금 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과세됨(조특법88의4 ⑧)
※ 소액주주(영40)
- 당해 법인의 발행주주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는 이를 소액주주로 보나,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918, 1998.10.8)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 (통칙20-5)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영38 ① 12호 단서)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법률 737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⑤ 사택제공이익 (영38 ① 6호 단서)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사택의 범위(규칙15의2) -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46011-21446, 2000.12.22) -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주택자금대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⑥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정관 또는 사규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2009.12.31일까지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중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대출금은 제외)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라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와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그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2004. 2. 28. 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 (2005. 4. 27.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2005. 4. 27.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2005. 4. 27. 개정) -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2004. 2. 28. 제정) |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의 범위
- 주택취득의 경우 당해 주택 취득가액의 5%이내의 금액
- 주택 임차의 경우 당해 임차자금(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이내의 금액
※ 주택과 관련된 이익이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
구 분 |
출자임원 |
비출자임원 |
근로자 |
사택제공이익 (영38 ①항 6호) |
근로소득 |
- |
- |
주택자금대여이익 (영38 ①항 7호)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항)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무주택근로자 제외) |
⑦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서일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⑧ 경조금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시 참고사항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참고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조특법15)
▶ 창업법인,신기술사업영위법인,벤처기업(법인),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2006.12.31.까지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7.1.1.이후 부여받은 분부터는 행사이익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
-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
기 준 |
한도금액 |
1999. 12. 31 이전 부여분 |
주식의 매입가액 |
연간 합계액 5천만원 |
2000. 12. 31 이전 부여분 |
주식의 매입가액 |
연간 합계액 3천만원 |
2001. 1. 1 이후 부여분 |
스톡옵션 행사이익 |
연간 3천만원 |
※ 2007.1.1.이후 부여분 : 전액과세
◑ 관련예규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이주비를 종업원에 대여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종업원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이주비‘를 동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해 동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으로 사용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 됨 |
사적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법인46012-3960, 1995.10.24) |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소득구분 (법인46013-632, 1998.3.14.)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안됨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서면1팀 -344, 2005.3.29) |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서면2팀-1582, 2007.8.29) |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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