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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당해고에 따른 합의금은 과세대상 아님.

by trueself 2008. 2. 10.
합의금 소득구분여부 | 답변일자 : 2006-12-27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중 한명을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사처리하였습니다. 동직원은 이에 불응하여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먼저 양쪽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는 중재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입장에서도 더이상 문제가 되는것을 원치않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평균임금을 근거로 하여 합의금을 주었습니다.이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서면1팀-63, 2006.01.18. 【제목】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맺어진 단체협약으로 이미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복직이 되었고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함께 수령하였을 경우, 동 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지급하기로 한 회사에서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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