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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2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 1. 집행문 부여 ▶ 채무명의(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에 "위 정본은 피고 000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 에 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 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줍니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2008. 2. 10.
부당해고에 따른 합의금은 과세대상 아님. 합의금 소득구분여부 | 답변일자 : 2006-12-27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중 한명을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사처리하였습니다. 동직원은 이에 불응하여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먼저 양쪽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는 중재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입장에서도 더이상 문제가 되는것을 원치않기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평균임금을 근거로 하여 합의금을 주었습니다.이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서면1팀-63, 2006.01.18. 【제목】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 200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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