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11명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와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습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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